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2회신일 2005.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5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정해진 기준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했다. 이후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2 (2005.11.25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81)
원 제목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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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