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정해진 기준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했다. 이후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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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2 (2005.11.25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81)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