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내연 동거인과 자녀도 같은 세대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92회신일 1997.10.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내연 동거인과 자녀도 같은 세대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9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본다.

내연의 동거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1세대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본다. 상속주택 비과세는 자녀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미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 사망으로 그 주택을 다시 상속받았다. 이후 다른 1세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 호적법상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와 내연의 관계에 잇는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2.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미혼인 자녀에게 증여한후 미혼인 자녀의 사망으로 증여한 주택을 다시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다른 1세대 1주택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인 되는 경우로서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구성요건을 갖춘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인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에서 내연의 동거녀와 자녀의 세대원 해당 여부 및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호적법상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와 내연 관계에 있는 동거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나,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본다.

2. 미혼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 사망으로 다시 상속받은 뒤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한 별도 세대라면 동법동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자녀가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원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2 (1997.10.09 회신), "내연 동거인과 자녀도 같은 세대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0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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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