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08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5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인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5 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 주택”)인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밖 읍지역(도시계획 구역 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이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5년 보유를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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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4 (1995.11.03 회신),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64)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 과세안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