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자도 1세대 판정의 가족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40회신일 2008.10.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자도 1세대 판정의 가족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3

양자는 가족에 포함되며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선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양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가족에 포함되는지와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자는 가족에 포함되며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선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상속주택을 별도세대원에게 받았는지 동일세대원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됩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자가 동일세대의 가족에 해당하는지와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됩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40 (2008.10.23 회신), "양자도 1세대 판정의 가족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83)
원 제목
양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