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192회신일 2015.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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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30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010

본문(원문)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인 경우에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와 공동소유 주택 수 계산.

회답

1.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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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192 (2015.11.30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88)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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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