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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매매사실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0건

'매매사실'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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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2.04.27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11.07.1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9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010.12.0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3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해지된 계약금 등의 채무 공제를 물었다. 6개월 이내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시가이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2009.10.2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2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008.10.0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86

사실상 도로인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하되 적정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며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제외한다.

2005.11.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월 이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 요건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2004.09.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7

상속주식의 6개월 내 매매 여부는 언제로 판단하나?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때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선수금의 계약금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002.10.29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38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