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기준시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3건
'기준시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8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상가의 건물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 소유자만 제3자와 계약했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임차한 토지에 세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임차보증금으로 하며 1년간 임대료는 월임대료의 연 환산액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소유자가 반환할 보증금이 자기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평가와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상속부동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