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회신일 2007.05.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1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등 소유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물납 등.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입니다.

3. 주택·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를, 조합원입주권의 중과세율 적용범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2007.05.11 회신),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20)
원 제목
분양권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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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