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연부연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6건
'연부연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더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과 일시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서면 신청으로 일시납부를 허가받으면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증여세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하면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산세·연부연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시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소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부적합하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다. 세무서장의 담보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1998.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794
-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1998.09.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73
-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1998.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14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1994.09.2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