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4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가산세는 결정 과세표준, 미달신고·미납세액, 지연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과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해당 평가차이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가 지연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단순한 상속인 간 다툼은 분할기한 연장을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착오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한다.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산세·연부연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시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한다.
배우자와 자녀의 증여 중 한 명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제출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반영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내용의 변경 기한을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