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납부기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0건
'납부기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7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 범위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2013.2.15. 이후 최초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납부기한 지정, 결정통지 및 연부연납 신청·허가 요건을 설명한다.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