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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의 분납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3건

'분납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4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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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4.09.01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5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2013.12.10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13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2013.05.28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4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 범위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2013.2.15. 이후 최초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2012.09.04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2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1998.08.24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14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2026.06.26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2026.02.26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35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026.01.23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