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차입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5건
'차입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을 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확인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평가액은 불입액과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사후관리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매각대금을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 자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나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