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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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절차상 하자를 고쳐 다시 과세할 수 있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2020.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차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당초 과세처분이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 질의다.

2 반환한 정부출연금 관련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2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배제했던 정부출연금을 전액 반환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한 출연금을 중도 포기로 전액 반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물적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은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 스캔 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로 받은 연말정산 증빙을 전자화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증축 없이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과태료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2020.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과 관련한 과세정보 제공 여부를 물었다. 제공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붙임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 누락 인건비의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뒤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의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물었다. 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조건 성취로 추가 대금을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받은 즉시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가액이 미확정되어 잠정 가액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이의신청 결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만을 근거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명의개서 전 잔여재산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수도 후 명의개서 전 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거래대금 증빙·거래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20.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은 해당한다. 대금 지급은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어 해당 연도 신고를 생략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이 없어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이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고지일도 제외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계산 시 납세고지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두 차례 방문 후 언제 공시송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국세기본-202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를 두 차례 방문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한 날짜를 물었다. 처음과 마지막 방문 사이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3일 이상이며 송달이 곤란하면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할 수 있다. 처음 방문일이 2020.2.19.이면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 이후여야 하고 그날부터 공시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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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