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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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한 정부출연금 관련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20.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에서 배제했던 정부출연금을 전액 반환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한 출연금을 중도 포기로 전액 반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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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자는 다른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0.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체납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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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은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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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 스캔 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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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로 받은 연말정산 증빙을 전자화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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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할 때 원본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단순히 스캔한 전자파일을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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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증축 없이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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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누락 인건비의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뒤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의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물었다. 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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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건부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조건 성취로 추가 대금을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받은 즉시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가액이 미확정되어 잠정 가액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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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의신청 결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의신청 결정만을 근거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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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의개서 전 잔여재산분배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수도 후 명의개서 전 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거래대금 증빙·거래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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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20.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는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은 해당한다. 대금 지급은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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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내용에 변동이 없어 해당 연도 신고를 생략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과세연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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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종합부동산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이 없어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미신고 과세연도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종전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이후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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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2020.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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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고지일도 제외되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계산 시 납세고지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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