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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축 없이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증축 없이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변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증축하지 않고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10
본문(원문)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에 보유하던 다가구주택을 증축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다가구주택을 증축하지 않고 사실상 공부상 용도만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641 (2020.10.15 회신),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19)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