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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가?적격물적분할하는 분할법인이 분할 전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2023.03.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토지의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을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은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미승계 충당금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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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토큰 판매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BR/>
법인세-2023.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틸리티 토큰 판매 수익의 인식시기와 수취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익은 투자자에게 토큰을 양도할 때 인식하고, 가상자산은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가치평가 결론은 2022.1.1. 전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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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투자목적회사 전환도 소득공제되나?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3.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전환했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다. 설립 당시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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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무자 해산 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법인세-2023.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 폐지에 따른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에도 선순위 채권 때문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다면 회수불능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산 후 사업을 하지 않는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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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BR/>
법인세-2023.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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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요?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2023.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고려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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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용 PFV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
법인세법인세법202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시행자가 특수관계 PFV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을 위해 PFV를 설립하고 그 사업 수행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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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3.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으로 채무변제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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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202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여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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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2023.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본다. 이자·배당소득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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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서비스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서비스로 모금한 기부금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실제 수취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액에서는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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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의 매출·매입 3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
법인세-2023.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승계 가능한 주식의 매출·매입 30%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과 주식 발행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매출·매입 비율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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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때 소멸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법인세-202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한다. 완전자회사 A법인이 다른 완전자회사 B법인을 합병대가 없이 합병비율 1:0으로 합병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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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서류는 어떻게 갖추나?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법인세-2023.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수취할 때 갖춰야 할 증명서류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청구서와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갖춰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공사의 청구를 받아 전기사용자에게서 부담금을 수취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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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없는 이주비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할 이주비 이자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반영하고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토지
법인세-202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회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이자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부문별로 소득처분한다. 익금 중 수익사업부문은 배당소득, 비수익사업부문은 기타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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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은 언제부터 연결납세를 적용하나?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인세법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합병으로 완전지배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이 비연결자법인인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해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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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하면 언제 연결되나?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법인세법인세법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한 연결모법인이 승계했던 연결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할법인은 완전지배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여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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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중인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202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조회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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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중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202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의 대손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끝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확인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확인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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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으로 반환한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불산입하나?내국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법인세-202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약정내용과 지급 경위 및 중재판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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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BR/>
법인세-202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나중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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