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재판정으로 반환한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203회신일 2023.01.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재판정으로 반환한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09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약정내용과 지급 경위 및 중재판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기자재 납품지연으로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받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계약조항이 사실상 무효라고 판정했고, 법인은 지체상금을 반환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회답

법무과-21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기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해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계약조항이 사실상 무효로써 해당 지체상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체상금 약정내용, 지체상금 지급 경위, 중재판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기자재 납품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체상금을 중재판정으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지체상금은 당초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지체상금 약정내용, 지급 경위, 중재판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203 (2023.01.09 회신), "중재판정으로 반환한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55)
원 제목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