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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서류는 어떻게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의 청구서와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갖춰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수취할 때 갖춰야 할 증명서류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청구서와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갖춰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공사의 청구를 받아 전기사용자에게서 부담금을 수취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공사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한다.
질의요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회답
법규과-245
본문(원문)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9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공사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해당 부담금을 수취하는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청구서,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명서류 구비방법
회답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9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공사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을 수취하는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청구서, 계약서 등)를 갖추어 그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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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213 (<time datetime="2023-01-26">2023.01.26</time> 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서류는 어떻게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95)
- 원 제목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명서류 구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