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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나중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을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5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뒤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대손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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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633 (2023.01.09 회신), "나중에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99)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