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사업용 PFV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048회신일 2023.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사업용 PFV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8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특수관계 PFV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을 위해 PFV를 설립하고 그 사업 수행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인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5

본문(원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PFV)에 개발사업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3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71 심판결정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048 (2023.02.28 회신), "개발사업용 PFV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79)
원 제목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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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