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관련 시행령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으로 채무변제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했다. 회생계획 완료 전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고, 미확정 회생채권 소송으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확정 회생채권의 소송 진행으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 중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미확정 회생채권의 소송 진행으로 채무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제1항 (회생절차의 종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0248 심판결정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046 심판결정2019.07.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2467 심판결정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586 (2023.02.07 회신),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46)
- 원 제목
-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