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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무자 해산 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회수 절차에도 선순위 채권 때문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다면 회수불능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 폐지에 따른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에도 선순위 채권 때문에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다면 회수불능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산 후 사업을 하지 않는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인 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으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회답
법규과-598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 때문에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외 거래처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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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254 (<time datetime="2023-03-08">2023.03.08</time> 회신), "해외 채무자 해산 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52)
- 원 제목
-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