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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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0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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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 세 부담 경감 여부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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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조조정 희망퇴직도 75% 공제율 대상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의 권고·희망퇴직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해고나 그 정리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희망퇴직이라도 해당 조문에 따른 퇴직이 아니면 75%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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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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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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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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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업주 권고 퇴직에 75% 공제율을 적용받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사람이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인통지서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주권고이면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수정신고가 수리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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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생산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근로자가 받은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여 지급받은 수당은 비과세한다. 해당 휴일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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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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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명예퇴직수당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의 퇴직수당은 한도 내 100분의 75,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수당은 100분의 50를 공제한다. 전자는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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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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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가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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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도 75% 공제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희망퇴직 시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가산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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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율로 원천징수해 납부세액을 초과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수당에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1998년도분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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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특별공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퇴직수당은 한도 내 75%, 한도초과액은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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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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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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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실업급여나 요양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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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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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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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나머지 질의는 근로기준법 해석사항이므로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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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급규정 밖의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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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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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전에 예고하지 않고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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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규정 밖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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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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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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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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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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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995년 귀속 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귀속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생리휴가수당과 월차수당 등을 합해 연 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1996년 101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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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인지 물었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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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등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이며, 두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안분한다. 적치한 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일시에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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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996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995년도 수입시기의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할 때 귀속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지만 근로 제공 연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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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운전기사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되고 월차수당도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다. 유급휴일 근로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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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 또는 다음 연도이다.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 수입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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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며, 1995년 수입분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과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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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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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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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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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버스기사 수당과 식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수당·교통비·학자금·식대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사고수당·출퇴근교통비·자녀학자금은 과세하고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식사대는 비과세한다. 휴일수당은 연 100만원, 식사·식사대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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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비과세 주휴수당이 어떤 금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총액을 뜻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되며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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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급과 각종 가산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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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일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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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휴일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하고 가산하여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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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해 가산 지급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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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버스기사 교통비와 각종 수당은 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교통비와 무사고수당 등 각종 수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수당과 교통비·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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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과세되지만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세 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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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야근보조비는 연 18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식사대와 교통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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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주휴·연월차수당과 별도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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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주휴일에 받은 임금 중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가운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휴일 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무하고 받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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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성 급여는 과세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합의에 따라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위자료의 성질로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가족보상금 외의 급여라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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