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1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퇴직수당도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 대상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 세 부담 경감 여부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구조조정 희망퇴직도 75% 공제율 대상인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의 권고·희망퇴직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해고나 그 정리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희망퇴직이라도 해당 조문에 따른 퇴직이 아니면 75%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사업주 권고 퇴직에 75% 공제율을 적용받는가?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사람이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인통지서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주권고이면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수정신고가 수리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생산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 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근로자가 받은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여 지급받은 수당은 비과세한다. 해당 휴일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명예퇴직수당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의 퇴직수당은 한도 내 100분의 75,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수당은 100분의 50를 공제한다. 전자는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가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가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도 75% 공제되나?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희망퇴직 시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가산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율로 원천징수해 납부세액을 초과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수당에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1998년도분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특별공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퇴직수당은 한도 내 75%, 한도초과액은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휴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실업급여나 요양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정관등의 퇴직급여규정(임원퇴직금ㆍ명예퇴직금등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재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나머지 질의는 근로기준법 해석사항이므로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1 지급규정 밖의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전에 예고하지 않고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규정 밖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연봉제 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7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근속기간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1995년 귀속 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96.1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95년도인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 ・ 월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귀속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생리휴가수당과 월차수당 등을 합해 연 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1996년 101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0 퇴사 때 지급한 연차수당도 연차수당인가?
연차수당이란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인지 물었다. 퇴사 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이며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년도 별로 안분하여 수입시기를 판단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등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이며, 두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로 안분한다. 적치한 월차수당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일시에 지급한 월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1996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연ㆍ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ㆍ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995년도 수입시기의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할 때 귀속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지만 근로 제공 연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3 운전기사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비과세되나?
주휴수당 명목으로 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산정표상의 수당은 운수업의 특성상 단체협약서에 유급 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인 경우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되고 월차수당도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다. 유급휴일 근로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ㆍ원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 또는 다음 연도이다.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 수입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며, 1995년 수입분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과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버스기사 수당과 식대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ㆍ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수당·교통비·학자금·식대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사고수당·출퇴근교통비·자녀학자금은 과세하고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식사대는 비과세한다. 휴일수당은 연 100만원, 식사·식사대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비과세 주휴수당이 어떤 금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총액을 뜻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되며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1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급과 각종 가산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나?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일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주휴일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하고 가산하여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94 주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해 가산 지급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버스기사 교통비와 각종 수당은 과세되나?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무사고포상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교통비와 무사고수당 등 각종 수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수당과 교통비·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과세되지만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세 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야근보조비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보조비와 식사대·교통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야근보조비는 연 18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식사대와 교통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주휴·연월차수당과 별도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 주휴일에 받은 임금 중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무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50%이상)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임금(100%)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가운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휴일 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무하고 받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성 급여는 과세되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가족 보상금 외에 위자의 성질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합의에 따라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위자료의 성질로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가족보상금 외의 급여라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