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신규사업자의 등록과 조기환급 요건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어선용 선외내연기관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에 장착하려고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영세율이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용도 비과세규정이 없고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3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려면 신고가 필요한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으로 미납세 반출할 때 하치장설치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미납세 반출 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은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신고방법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의 중기 취득 매입세액 조기환급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용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에는 정해진 서류가 필요하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로얄제리와 화분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지만 화분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와 혼합·포장판매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직접 채취한 녹용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사용과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게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소비도 과세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채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하거나 일부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사용하면 비과세지만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단순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법률에 따라 수용된 건물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의 법률상 수용과 법인 과세표준 및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정 법인은 조정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 면세사업의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엽연초생산조합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 투자실적명세서 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후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에는 규정된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3 무신고로 놓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있는 사업자가 무신고로 놓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사업설비 신설·확장 시 조기 환급이 가능한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 조기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설비라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5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내용을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확인은 해당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와 환급을 적용받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전환 통지와 무관하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초과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8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은 유형전환 통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7 누락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환급은 언제 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의 통지기한과 환급 관할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급통지를 하고, 경정결정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받았지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사업 양도 후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주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폐업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와 폐업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 다른 사업장의 일반환급도 조기환급할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곳에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 다른 곳의 일반환급 처리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이 없다면 다른 사업장의 일반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없다. 사업장별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 수출·내수 겸업자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와 영세율이 함께 적용되는 사업자의 조기환급 범위를 물었다. 매입세액의 과세 또는 영세율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