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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수용된 건물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6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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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률에 따라 수용된 건물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 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건물 등의 법률상 수용과 법인 과세표준 및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정 법인은 조정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질의에는 특정 법인의 과세표준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납세 문제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중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예”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9...57을 참조바라며

3. 그리고 같은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은 수익사업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4. 귀질의 7)의 경우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정제 정리

질의

1.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의 처리방법.

2. 수용의 범위.

3. 같은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4.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2. 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한다.

3. 같은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한다.

4.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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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64 (<time datetime="1988-10-08">1988.10.08</time> 회신), "법률에 따라 수용된 건물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54)
원 제목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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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