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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내용을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내용을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확인은 해당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경정)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상황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질의요지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846, 1985.09.20
정제 정리
질의
소관세무서장이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붙임: 부가22601-1846, 1985.09.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46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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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14 (<time datetime="1986-12-13">1986.12.13</time> 회신),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84)
- 원 제목
- 소관세무서장이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