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직접 채취한 녹용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 과세된다.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사용과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게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접 채취한 녹용을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거나 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녹용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직접체취한 녹용을 자기 또는 가족이 사용하거나 일부 판매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문 “가”의 경우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2005.01.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0
-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양도·대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0.08.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10
- 위탁제조 물품도 미납세반출을 신청할 수 있나?2000.03.06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7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86 (1989.08.21 회신), "직접 채취한 녹용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3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