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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 신설·확장 시 조기 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설비라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 조기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설비라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확장 또는 증축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일반과세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도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일반과세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도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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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0 (1987.03.03 회신), "사업설비 신설·확장 시 조기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84)
- 원 제목
-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이 가능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