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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소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01-1186회신일 1989.08.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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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1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사용하면 비과세지만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직접 채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하거나 일부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사용하면 비과세지만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단순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접 채취한 녹용을 전량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거나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다. 녹용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하여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가. 직접 채취한 녹용을 전량 본인 또는 가족만 사용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나.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직접 채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 제외)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녹용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01-1186 (1989.08.21 회신),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소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17)
원 제목
직접체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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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