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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5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

중기대여업자의 중기 취득 매입세액 조기환급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용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에는 정해진 서류가 필요하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기 사업에 사용할 중기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기대여업자의 사업에 공할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중기 취득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업에 공할 중기를 취득하는 경우 동 중기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중기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신청이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

정제 정리

질의

중기대여업자가 사업용 중기를 취득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와 사업자등록 절차.

회답

1. 사업용 중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첨부한다.

3.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55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중기 취득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449)
원 제목
중기대여업자의 중기취득관련 매입세액의 조기 환급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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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