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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등록과 조기환급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조기환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
회답
1.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자등록 및 조기환급의 절차와 방법은 안내 자료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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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7 (1995.05.29 회신), "신규사업자의 등록과 조기환급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11)
- 원 제목
- 신규사업개시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의 사업설비 관련 조기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