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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등록과 조기환급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47회신일 1995.05.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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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9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조기환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

회답

1.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할 때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자등록 및 조기환급의 절차와 방법은 안내 자료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7 (1995.05.29 회신), "신규사업자의 등록과 조기환급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11)
원 제목
신규사업개시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의 사업설비 관련 조기 환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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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