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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와 화분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60회신일 1989.10.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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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7

천연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지만 화분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지만 화분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와 혼합·포장판매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하지 않은 천연 로얄제리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화분이 있다. 이를 서로 혼합해 포장판매하는 제품의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의한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천연로얄제리 및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의한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천연로얄제리 및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60 (1989.10.27 회신), "로얄제리와 화분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47)
원 제목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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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