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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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4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6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신용장 개설 지연 지급금은 원천징수하나?
계약금액에 대하여 신용장개설 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개설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지급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 통칭 Carrying Charge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일본 기술자의 자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일본 전문기술자의 현장 재조립설치를 위한 자문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에 해당되는 인적용역 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율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 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덴마크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파견기술자 비용도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한다. 다만 덴마크 회사가 협약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4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지급법인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차입의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를 때 지급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과 법인 사이 금전대차에서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 영화필름대 지급 시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대(Print Cost)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영화저작권 사용료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화필름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영화저작권 사용료이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6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의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와 피고용자 급여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용자는 한국 체재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협약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8 국제신용카드 국내 총대리점 할인료에 원천징수하나?
국제신용카드회사 국내총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이너스크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총대리점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동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 외국법인 국내지점 급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수출물품의 검사 및 선적업무 만을 행하는 지점을 국내에 설치하고 급료와 경비는 본사에서 송금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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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사자의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1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한 일본해운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한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용선료를 당해 일본해운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이므로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해운회사에 지급하는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 국적선에는 한일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선료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국은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12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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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을 보유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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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4 국내지점이 관여한 일본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차액은 원천징수하나?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한 차액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다. 그 양도차액은 한일 간 협약시행령 제3조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6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