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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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4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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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신용장 개설 지연 지급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개설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지급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 통칭 Carrying Charge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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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일본 기술자의 자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상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율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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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덴마크 회사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회사와 기술협력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파견기술자 비용도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한다. 다만 덴마크 회사가 협약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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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차입의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를 때 지급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과 법인 사이 금전대차에서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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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영화필름대 지급 시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화필름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영화저작권 사용료이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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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기기수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20/100은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대가의 10/100은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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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사용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와 피고용자 급여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 귀속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고 피고용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고용자는 한국 체재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협약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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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국제신용카드 국내 총대리점 할인료에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이너스크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총대리점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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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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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외국법인 국내지점 급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사자의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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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해운회사에 지급하는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 국적선에는 한일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선료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국은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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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을 보유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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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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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국내지점이 관여한 일본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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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차액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한 차액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다. 그 양도차액은 한일 간 협약시행령 제3조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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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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