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국내지점이 관여한 일본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금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不動産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63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국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한국 내 지점이 해당 주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그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됐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한국내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한국내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 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법인 소유주식에 한국 내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금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방법.
회답
배당금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한국 내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849 (1977.04.12 회신), "국내지점이 관여한 일본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6)
- 원 제목
-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