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498회신일 1977.03.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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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3.04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498 (1977.03.04 회신),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42)
원 제목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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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