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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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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498 (1977.03.04 회신),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42)
- 원 제목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