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국내지점 급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2105회신일 1978.07.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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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7.15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사자의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수출물품의 검사·선적업무만 수행하는 지점을 국내에 설치하였다. 국내지점의 급료와 경비는 외국법인 본사가 송금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수출물품의 검사 및 선적업무 만을 행하는 지점을 국내에 설치하고 급료와 경비는 본사에서 송금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지점으로부터 받는 급료는 그 지점이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활동만을 행하는 경우나, 또는 외국법인 본사가 송금하는 경비로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활동만을 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격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사자의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회답

1. 국내지점 종사자가 받는 급료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면, 본사가 송금한 경비로 지급하더라도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 국내지점이 정해진 사업활동만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105 (1978.07.15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 급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77)
원 제목
외국법인이 수출물품의 검사・선적업무 만을 행하는 지점을 국내에 설치하고 급료와 경비는 본사에서 송금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및 보고서 제출의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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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