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 차입의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를 때 지급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과 법인 사이 금전대차에서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과 법인 사이의 금전대차에서 실질상의 차주와 법률상의 차주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지급법인임.
본문(원문)
은행과 법인간의 금전대차에 있어서 실질상의 차주와 법률상의 차주가 상이한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도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3-1485 (1981.12.16 회신),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55)
- 원 제목
-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