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3-1485회신일 1981.12.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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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12.16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 차입의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를 때 지급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은행과 법인 사이 금전대차에서 실질상 차주와 법률상 차주가 다른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과 법인 사이의 금전대차에서 실질상의 차주와 법률상의 차주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지급법인임.

본문(원문)

은행과 법인간의 금전대차에 있어서 실질상의 차주와 법률상의 차주가 상이한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도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과 법인 간 금전대차에서 실질상의 차주와 법률상의 차주가 다른 경우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3-1485 (1981.12.16 회신), "명의상 차주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55)
원 제목
타인명의 차입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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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