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4326회신일 1977.11.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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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11.29

파나마 국적선에는 한일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선료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일본해운회사에 지급하는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 국적선에는 한일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선료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국은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한 일본해운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내국법인은 용선한 파나마 국적선의 용선료를 일본해운회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한 일본해운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한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용선료를 당해 일본해운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이므로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한 일본해운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한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용선료를 당해 일본해운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이므로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동용선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이유) 일본국은 한.일조세헙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해운회사에 파나마 국적선의 용선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파나마 국적선이므로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용선료 지급 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유

일본국은 한.일조세헙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4326 (1977.11.29 회신),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85)
원 제목
일본회사가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을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일본회사에 용선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배당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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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