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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카드 국내 총대리점 할인료에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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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총대리점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이너스크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총대리점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신용업무회사인 다이너스크럽에는 국내 총대리점이 있다.
질의요지
국제신용카드회사 국내총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제신용업무회사인 다이너스크럽의 국내 총대리점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59조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다이너스크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여부.
회답
국제신용업무회사인 다이너스크럽의 국내 총대리점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59조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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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783 (1978.12.21 회신), "국제신용카드 국내 총대리점 할인료에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70)
- 원 제목
- 다이너스클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