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9회신일 2000.05.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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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2

예금보험공사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금보험공사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위해 주권이나 지분을 취득해 양도한다. 취득처가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한 “부실금융기관” 이외에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한 “부실금융기관” 이외에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9 (2000.05.12 회신),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93)
원 제목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주권거래는 면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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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