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부담금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3회신일 2007.02.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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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부담금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6

해당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따른 부담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1.14.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을 제정하였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특별기여금과 경제적 책임 부담금을 수입으로 한다.

질의요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예금자 보호법」 제26조의 3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동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2000.1.14.)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예금자 보호법」 제26조의 3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동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2000.1.14.)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3 (2007.02.06 회신),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부담금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37)
원 제목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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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