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14회신일 1999.10.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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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1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해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취득해 사옥이나 승인받은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사옥 또는 재경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본문(원문)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또는 재경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하여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또는 재경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4 (1999.10.01 회신),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92)
원 제목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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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