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예금보험기금의 특별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보험기금의 특별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수입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특별기여금과 대주주 책임 부담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입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법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른 수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26의3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30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설치되었다. 이 기금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을 수입으로 한다.

질의요지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예금자 보호법」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동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00. 01.14.)한「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예금자 보호법」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동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00. 01.14.)한「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time datetime="2006-02-07">2006.02.07</time> 회신), "예금보험기금의 특별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77)
원 제목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수입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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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