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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기관의 주권 양도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금융기관의 주권 양도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직접 취득한 주권이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2.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36의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의3(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주권을 직접 취득하였다. 이후 정리금융기관이 해당 주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time datetime="2008-01-02">2008.01.02</time> 회신), "정리금융기관의 주권 양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50)
원 제목
증권거래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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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