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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다른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 출자지분의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물었다. 그 다른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권·출자지분 자체의 양도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3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며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업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예금자보호법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69)
- 원 제목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주권양도의 대가로 받은 타 주권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