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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담보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리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 채권을 인수하고 담보주식을 정리금융기관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36의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의3(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였다.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주식을 정리금융기관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정리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로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정리금융기관의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물인 주식을 정리금융기관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로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정리금융기관의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금자보호법 제36의3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8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335 (2011.10.19 회신), "담보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84)
- 원 제목
- 정리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