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3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등의 잔액(保險事業者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萬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萬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인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동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인 보험사업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동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23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98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8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1 (<time datetime="2004-12-14">2004.12.14</time> 회신),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97)
- 원 제목
-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