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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최신 회답2021.10.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10.14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아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1.10.14 · 미확인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471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된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아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1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