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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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휴·폐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거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운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2 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하나,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다시 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사업전환 등을 위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휴·폐업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며, 폐업 후에는 정해진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해야 한다. 최초 창업 후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임대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 임대사업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휴업중인 법인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모두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관한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이 임대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 설립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새 건물을 신축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 여부와 창업 후 폐업·휴업 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폐업·휴업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부채초과 폐업이나 정해진 범위의 1회성 휴업·폐업에는 과세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휴업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휴업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상 순자산가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정법인이 주식을 받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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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2년 이상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과 관련된 경우이다.

9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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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이익은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법인이거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재산 총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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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사업연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어떤 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가?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법인 중 일정한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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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되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부터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1999사업연도 중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 또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이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법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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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