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회신일 2013.02.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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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6

요건을 충족한 휴·폐업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며, 폐업 후에는 정해진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해야 한다.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사업전환 등을 위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휴·폐업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며, 폐업 후에는 정해진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해야 한다. 최초 창업 후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최초 창업한 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휴업하거나 폐업한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의 기간은 2년 이내이다.

질의요지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하나,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8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최초 창업한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같은 법 제30조의5제6항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때 폐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한 후 다시 개업하는 경우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 제8항제2호 단서에 따라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해 2년 이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5제6항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해야 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953 심판결정
    201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 (2013.02.06 회신), "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57)
원 제목
사업전환을 위하여 최초 창업자금중소기업 폐업 후 개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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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